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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인물

자전거 하차안내 바닥스티커

by 죠밀이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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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적기업 퍼블릭아이디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 한가지 사례인 자전거를 탑승한 상태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모든사람은 보행자에 해당한다고 알고계신가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13조의2(자전거 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⑥ 자전거 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 등에서 내려서 자전거 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 자전거에서 하차하여 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가 아닌곳에서 자전거를 탑승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게 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사람들도 많고, 도로교통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때문에 이러한 바닥안내스티커를 추천드립니다.

 

자전거는 남녀노소 사용하고있는 운행수단입니다. 올바른 운행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퍼블릭아이디의 자전거 하차안내 바닥스티커로 안전사고를 줄여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자전거 이용시 이러한 개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아이디의 바닥스티커는 알루미늄스티커로 일반 스티커와는 다르게 뛰어난 내구성과 검증된 안정성, 설치와 철거가 간편합니다. (논슬립 미끄럼 방지로 미끄럼 사고 예방도 됩니다.)

 

자전거 하차안내 바닥스티커 이외에 퍼블릭아이디 바닥스티커에 대해 궁금하시면,

스마트스토어센터로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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